근로에 대한 간주근로시간제란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업무수행방밥을 근로자의 재량에 위임할 필요가 있는 업무는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로 정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보는 제도이다.
이는 업무수행방법에 대한 근로자의 재량이 넓어지는 전문적 업무의 경우 근로시간을 일일이 계산하는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며, 소정근로시간이란 법정 근로시간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간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한다.
대체로 근로시간은 소정근로시간과 일치하게 되고, 산정된 근로시간은 임금산정의 기준이 되므로 합리적인 방법으로 계산되어야 할 것이다.
2. 근로시간계산특례의 필요성
Ⅰ. 서
최근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라 근무형태가 다양화되면서 기존의 근기법상의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적절한 근로시간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가 발생하고 하고 있는 바, 이에 사업장외근로 및 재량근로에 대한 인정근로시간제도를 도입하였다.
Ⅱ. 사업장외근로에 대한 인정근로시간제
1. 의
Ⅲ. 선택적 근로시간제(플렉시블 타임제)
제52조 (선택적 근로시간제) 사용자는 취업규칙(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에 따라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을 근로자의 결정에 맡기기로 한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면 1개월 이내의 정산기간을 평
높이기 위한 것이다.
Ⅱ. 휴가사용촉진조치의 대상
휴가사용촉진조치의 대상이 되는 휴가는 1주 40시간제하에서 발생한 1년간 계속근로한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에 한정된다.
따라서 1주 44시간제에서 발생하는 연/월차휴가와 1주 40시간제에서 발생한 1년 미만 근로기간 중 발생한 연차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