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에 의하여 다음의 사항을 명시할 것(제56조)
①대상업무 ②사용자가 업무의 수행수단 및 시간배분 등에 관하여 근로자에게 구체적인 지시를 하지 아니한다는 내용 ③근로시간의 산정은 당해 서면합의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는 내용
3. 효과
법소정의 업무에서 노사간 서면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며, 소정근로시간이란 법정 근로시간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간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한다.
대체로 근로시간은 소정근로시간과 일치하게 되고, 산정된 근로시간은 임금산정의 기준이 되므로 합리적인 방법으로 계산되어야 할 것이다.
2. 근로시간계산특례의 필요성
Ⅰ. 서
최근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라 근무형태가 다양화되면서 기존의 근기법상의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적절한 근로시간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가 발생하고 하고 있는 바, 이에 사업장외근로 및 재량근로에 대한 인정근로시간제도를 도입하였다.
Ⅱ. 사업장외근로에 대한 인정근로시간제
1. 의
법에 대한 근로자의 재량이 넓어지는 전문적 업무(근로의 양보다 질이나 성과가 중시되는 업무)가 증가하고 있는 경우에 이 경우에 근로시간을 일일이 계산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일정한 시간근로한 것으로 간주(인정)하는 특례를 설정한 것이다.
둘째로 근로자의 성과·업적이 인사고과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