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시간근무제란 기존에 시행하던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시키는 제도를 뜻한다.
이 제도는 2018년 7월 1일부터 종업원 300인 이상의 사업장과 공공기관에 적용되었으며 이 제도 실시이후 대기업을 비롯하여 중견,중소기업까지 탄력근무제, 선택근무제 등 유연근무제도를 선택
주52시간근무제도란 2018년 문재인정부에서 근로자들의 “저녁이 있는삶”을위해 도입한 제도로써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기존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근로제도이다
여기서 52시간은 법정근로 40시간과 연장근로 12시간이 합쳐진 시간이다.
이를 어기면 회사의 대표이사는 2년 이하의 징역 또
월135만원 한도로 지원이 되고 있다. 이도 고용보험에 6개월 이상 가입한 경우에 한하며 고용보험 같은 경우는 정규직은 95%이상 가입한 반면 비정규직은 52.1%만 가입해서 (동아이코노미 2011.8) 이마저도 모두에게 공평한 혜택이 돌아가고 있다고 말하기 힘든 실정이다.
국 가 지원 내용
근로시간저축휴가제와 근로시간단축형 임금피크제, 기간제근로 법적굥 예외 확대, 파견허용업종 조정, 일 가정 양립 확대 등으로 요약된다.
대표적으로 말할 수 있는 근로시간저축휴가제는 근로시간에 대한 저축의 개념을 도입하여 야근이나 연장근무를 실시했을 경우에 이에 대해서 휴가의 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