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2시간근무제란 기존에 시행하던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시키는 제도를 뜻한다.
이 제도는 2018년 7월 1일부터 종업원 300인 이상의 사업장과 공공기관에 적용되었으며 이 제도 실시이후 대기업을 비롯하여 중견,중소기업까지 탄력근무제, 선택근무제 등 유연근무제도를 선
주52시간근무제도란 2018년 문재인정부에서 근로자들의 “저녁이 있는삶”을위해 도입한 제도로써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기존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근로제도이다
여기서 52시간은 법정근로 40시간과 연장근로 12시간이 합쳐진 시간이다.
이를 어기면 회사의 대표이사는 2년 이하의 징역 또
거짓간판을 내건 가운데, 중심부 국가내 노동자들을 포섭하고 개량화함을 통해 혁명적 노동운동세력을 탄압하고 축출하는데 그 목표를 두었다면, (이제 더 이상의 성장과 고용확대가 이루어지지 않는 구조적 불황기인) 신자유주의 시대 노동시간단축 정책의 의도는 경제위기극복이나 경쟁
주5일 근무제
‘97년에 나는 난생 처음으로 일본 땅을 밟았다. 유럽 땅에서 18년 동안 산 뒤의 일이었다. 도착한 날 저녁 무렵 도쿄 시내에서 지하철을 탔을 때 나는 그만 화들짝 놀라고 말았다.
적지 않은 승객들이 피곤한 표정으로 졸고 있었기 때문이다. “아, 그랬지!” 잠시 뒤에 나는 혼자말로
대한 논의는 계속되어지고 있다. 이 장에서는 최근 우리 사회에서는 비정규직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노동의 유연화와 고용의 안정성을 둘러싸고 치열한 논란이 펼쳐지고 있다. 비정규직을 둘러싼 대립되는 논의 중 어느 한 쪽을 택해 자신의 입장으로 삼고 반대쪽의 주장을 논박해 보기로 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