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조건은 최저기준이므로 근로관계당사자는 이 기준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저하시킬 수 없다. 다만 각 기업체내 또는 경제사정의 변화를 이유로 한 노사협의에 의한 저하까지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
Ⅲ. 근대적 노사관계의 확립
1. 노사대등결정의 원칙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근로시간, 기타의 근로조건을 명시하여햐 한다. 이 경우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은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한다(제24조).
이 규정은 근로자가 되려는 자가 자신의 근로조건을 명확히 모르는 상태에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계약자유의 원칙과 노사 대등결정의 원칙
근로시간, 기타의 근로조건을 명시하여햐 한다. 이 경우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은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한다(제24조).
이 규정은 근로자가 되려는 자가 자신의 근로조건을 명확히 모르는 상태에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계약자유의 원칙과 노사 대등결정의 원칙
생활보장이 되도록 하고 있을 뿐 아니라 근로자의 가족의 생활도 고려하여 보장하도록 하고 있다.
근로기준정책에서 근로조건의 기준은 최저기준의 성격을 지니며, 최저기준설정의 목적은 바로 근로자의 인간다운 경제생활의 최저수준을 확보하는데 있다.
2) 근로조건결정에서의 노사대등의 원칙
근로계약 또는 단체협약에 의하여 자주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계약의 당사자인 개별근로자와 사용자 간에는 대등한 교섭관계가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임금결정을 근로계약에만 맡겨놓으면 근로자는 실질적으로 적정임금의 확보가 어렵게 된다. 또한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들이 노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