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근로기준법의 기본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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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노동법] 근로기준법의 기본원리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Ⅱ. 최저근로조건보장의 원칙
Ⅲ. 근대적 노사관계의 확립
1. 노사대등결정의 원칙
2. 단체협약,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의 준수
3. 균등처우의 보장
1) 남녀차별금지
2) 국적. 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한 차별금지
Ⅳ. 전근대적 노사관계의 불식
1. 강제근로의 금지
2. 폭행의 금지
3. 중간착취의 배제
4. 공민권행사의 보장
Ⅴ. 여성과 연소근로자에 대한 특별보호
1. 여성과 연소근로자에 대한 공통된 보호
2. 여성에 대한 특별보호
1) 생리휴가
2) 산전후휴가
3) 시간외근로의 제한
4) 경이한 근로에의 전환
5) 유급수유시간의 보장
6) 육아휴직
3. 연소근로자에 대한 특별보호
1) 취업최전연령의 제한
2) 연소자 증명서의 비치
3) 근로계약
4) 임금청구권
Ⅵ. 법의 실효성 확보
1. 벌칙의 적용
2. 감독행정
3. 근로자의 권리의식 고취
본문내용
Ⅰ. 서

헌법에서는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조건의 최저기준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근기법의 기본원리는 근로자를 사용자와 대등한 인격자로 보고 사용자와 똑같이 그 생활을 보장하려는 데 있다. 따라서 근기법은 근로자의 근로기준의 최저한을 보장하는 동시에 과거의 봉건적인 근로체제를 불식시킴으로써 근대적인 노사관계를 확립할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하에서는 그 중요 원칙들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Ⅱ. 최저근로조건보장의 원칙

근기법은 헌법에 의하여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시키며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근기법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은 최저기준이므로 근로관계당사자는 이 기준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저하시킬 수 없다. 다만 각 기업체내 또는 경제사정의 변화를 이유로 한 노사협의에 의한 저하까지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

Ⅲ. 근대적 노사관계의 확립

1. 노사대등결정의 원칙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이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형식적으로나 실질적으로 대등한 입장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근로조건을 결정하여야 함을 명시한 것이다.

2. 단체협약,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의 준수
근로조건대등결정의 원칙을 전제로 하여 그 결과 결정된 단체협약,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에 대하여 근로자와 사용자는 이를 준수하여야 하며 각자가 성실하게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균등처우의 보장

1) 남녀차별금지
사용자는 남녀의 차별을 하지 못한다. 즉 임금 등에 의한 차별대우가 금지되고 결혼퇴직제, 출산퇴직제가 금지된다. 또한 사용자는 차별적인 정년제를 두는 것은 차별적 대우에 해당되기 때문에 사법상의 효력을 인정 할 수 없다.
2) 국적. 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한 차별금지
사용자는 외국인근로자의 차별금지뿐만 아니라 이중국적자, 또는 무국적자에 대한 차별적 대우도 금지된다. 그리고 신앙은 종교적 신념을 의미하며 경향사업체에 대하에 차별이 가능한가의 문제가 있는데 판례는 신앙이나 정치적 신조가 근로내용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경향사업의 경우 이에 따른 차별은 합리적인 이유가 된다고 보았다.
사회적 신분이란 후천적 신분도 포함된다는 견해도 있으나 생래적신분만 의미한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