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자 보호에 대한 법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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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노동법]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자 보호에 대한 법적 검토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기본적 보호 사항
Ⅲ.비전형근로계약과 근로자 보호
Ⅳ.계약체결 내용에 따른 보호
본문내용
Ⅳ. 계약체결 내용에 따른 보호

원칙적으로 일반 계약법 원리상 계약내용은 계약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해 결정된다.
그러나 근기법․기타의 법률에서는 근로계약체결시 근로자의 보호를 위해 그 내용상의 제한을 규정하고 있다.

1.勤勞條件의 明示
(1)意義 및 趣旨
사용자는 근로계약체결시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 근로시간, 기타의 근로조건을 명시하여햐 한다. 이 경우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은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한다(제24조).
이 규정은 근로자가 되려는 자가 자신의 근로조건을 명확히 모르는 상태에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계약자유의 원칙과 노사 대등결정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며, 차후 불리한 조건에서 취업을 강제당할 위험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려는데 있다 할 것이다.
(2)包括逆算勤勞契約의 有效性 問題
근로계약체결시 시간당 임금․기본급과 수당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고 이를 추정합산하여 월급여액을 정하고 기본급과 기타 수당은 이를 역산하여 정하는 경우 이에 대한 판례와 행정해석은 그 계약이 전체적으로 근로자에게 불리한 것이 없다면 유효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그러나 97년 법개정시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은 서면으로 명시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본다.

2.違約豫定․前借金相計․强制貯金등의 禁止
사용자가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위약금을 예정하거나 전차금상계 및 강제저금을 산정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이는 상기한 것을 이유로 근로자의 근로가 강제되는 것을 보호하고 근로자의 기본적인 인권을 구체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 하겠다. 다만 전차금상계에 있어서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여 임금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는 상계는 허용된다고 보아도 무방할 것이며, 또한 강제저금의 경우 근로자의 자유의사로 저축금의 관리를 위탁하는 경우에 그 보관과 반환방법을 정하여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인정된다.

3.婚姻․姙娠․出産을 退職事由로 하는 勤勞契約締結의 禁止
사용자는 근로여성의 혼인․임신 또는 출산을 이유로 퇴직규정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원칙적으로 근기법상 근로계약체결시의 근로자 보호에는 채용에 관하 규정은 포함되지 아니하나 우리나라의 경우

참고문헌
임종률 - 노동법 8판 / 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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