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친상간의 인습이 생겨났다고 한다. 우리 나라에서도 신라시대에 왕족은 3촌에서 6촌에 이르는 근친혼이 다반사였으며, 고려조에서도 63쌍의 근친혼이 있었고 8촌간이 44쌍, 4촌 이내가 28쌍, 2촌간인 자매 혼도 10쌍이었다고 전해진다. 그러나 이조시대에는 유교를 국시로 한 까닭으로 동성동본(同姓
아버지가 딸과 성관계(근친상간, 근친강간)를 하는 사람 중에는 프로이드가 말한 엘렉트라 콤플렉스가 심층심리에 억압되어 있지 않고, 어떤 원인으로 인하여 돌출 되어 나왔기 때문입니다. 일반인들은 이러한 콤플렉스가 도덕 윤리 교육을 통해 훈련되어 심층심리에 잘 억압되어 있습니다.
순수혈
근친상간에 들어가기 전에..
성폭력이란, 상대가 원하지 않는데도 일방적으로 성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입맞춤, 포옹, 성교 등의 강제적 성적 행동을 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상대방의 몸과 마음에 상처를 주는 범죄 행위이다. 성폭력에는 신체적, 정신적, 언어적 괴롭힘이 포함된다. 즉, 강제적인 성
근친혼(近親婚)이 용납되는 것은 아니다. 민법 815조에서 8촌이내 친척사이의 혼인에 대해 그 효력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가까운 직계혈족 사이의 혼인은 고대 이집트, 페르시아, 잉카 등의 왕국에서 흔히 볼 수 있다. 근친상간이 왕실에서 원칙이 된 것은 혈통의 순수성을 보장받기 위해서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