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이프페이스타이프페이스의 본래의 의미는 활자(printing type)의 서체(body or shank)의 표면에 묘사된 문자나 숫자를 가리킨다. 타이프페이스를 그대로 타이프페이스로 부르는 경우도 있으나 우리는 이를 번역하여 글자체, 서체, 글꼴, 글자꼴, 활자 꼴로 부르기도 하며, 개정된 디자인보호법도 이를 번역
I. 소개
1. 글자체의 개념
글자체는 영어로는 타이프페이스(typeface : typographical design)라 하며, 일반적으로 ‘한 벌의 문자 ㆍ서체 등에 대하여 독특한 형태의 디자인을 한 것’을 말하며, 용어상으로는 ‘디자인 서체’, ‘활자용 서체’, ‘인쇄용 서체’, ‘자형’, ‘글자꼴’ 또는 단순히 ‘서체
Ⅰ. 개요
개방경제에서는 지적재산권이 무역과 투자와 관련되어 그 효과가 훨씬 복잡하다. 만일 기술 수입국이 지적재산권의 보호를 강화하면 정태적인 측면에서는 후생손실을 감수해야 한다. 만일 어떤 나라가 지적재산권을 보호하지 않는다면, 외국의 기술을 대가 없이 사용할 수 있는데 비해 보
보호함으로서 수준 높은 디자인을 창출하기를 고양하고 있다. 지적 재산권이 함부로 침해 되서는 안 되듯이 상품의 미적 가치를 놓이는 디자인이 함부로 도용될 경우 점점 질 낮은 디자인 밖에 존재 하지 않을 것이다. 미국이나 영국, 독일 등 서양 나라는 이미 디자인의 중요성을 알고 디자인보호법을
디자인등록 돼 있었다.
저작권 등록이 된 캐릭터라도 디자인을 조금만 바꾸면 디자인등록이 가능한 현행법의 헛점을 파고드는 행동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저작권법과 디자인보호법 개정을 포함한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