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분리의 개념
- 산업자본의 금융기관 소유를 제한하고, 반대로
금융자본이 산업자본을 소유하는 것 또한
제한하는 원칙(경제적, 억제적, 직접적 규제)
-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24조
: 대기업 집단 소속 금융계열사가 타 회사의
지분을 20%이상 소유하거나 5%이상을
소유하고 사실
금산분리란 간단히 말하면 산업자본의 은행소유를 금하는 원칙이다. 금융의 특성을 감안하여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이 결합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산업자본의 금융참여 제한으로 인해서 외국계 자본의 국내 금융산업 지배 현상이 심화되었고, 이를 막기 위해 금산분리규제를 완화해
일반적으로 주식을 소유함으로써 다른 회사의 사업 활동을 지배 또는 관리하는 회사를 말합니다. 여기서 다른 회사의 사업 활동을 지배, 관리한다는 것은 다른 회사의 사업 활동의 주요사항에 관하여 간섭하고, 그에 관한 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주회사의 종류로는 크게 순
3. 비자금 사용처
검찰의 수사 결과 김용철 변호사 명의의 차명계좌에서 출금된 돈 가운데 일부는 고가 미술품을 사는 데 쓰였고 일부는 백화점 상품권에 쓰인 것으로 드러났다. 2002년~2003년 이건희 회장의 부인 홍라희씨와 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 등 ‘삼성가 여성’들이 비자금으로 수백억 원대
금산분리는 참여정부가 ‘산업자본의 금융지배에 따른 부작용 방지 로드맵’을 통해 내세웠던 핵심공약으로 금산분리원칙은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이다. 그러나 여당 내에서도 금산분리원칙의 재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재검토의 필요성은 충분히 있다고 본다.
금산분리는 대기업의 투명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