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의 설립 등에 관한 인 ․ 허가업무가 재정경제부로부터 금융감독위원회로 이관되었다. 이에 금융감독위원회는 금융기관 설립 등에 관한 인 ․ 허가절차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하고 인 ․ 허가 심사기준을 객관화 ․ 구체화하기 위하여 은행업을 비롯한 12개 업종별 10재 인 ․ 허
금융투자업간에는 정보교류차단장치(Chinese Wall)를 의무화하도록 하고 있다.
이 외에도 발행공시 규제(유가증권신고서 제출)의 적용대상증권을 투자자보호의 필요성이 있는 모든 증권으로 확대하고 발행공시 의무가 면제되는 증권은 발행주체가 국가에 준하는 채권(국채, 지방채, 특별한 법률에 의해
확대되어 다양한 수익원을 창출을 가능케 하며 경쟁체제를 통한 자본시장의 효율성 제고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게 된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고객예탁금으로 계좌이체, 결제, ATM수시입출금 등의 부가서비스가 가능해짐에 따라 기존 은행업계와 의 경쟁에 있어서도 강점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된다.
관련금융 산업의 발전이 많이 미흡하여 자본시장에서의 금융빅뱅(Big Bang)이 필요한 시점이지만 금융상품의 열거주의로 인하여 금융혁신이 어렵고 기관별 규율체계와 금융업간의 경영 제한으로 업종 간 불균형이 심화되었다. 간접금융시장(은행) 중심의 금융구조로 인해 혁신산업 및 모험산업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