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들의 거액 부실대출사건 이후 금융기관 대출심사기능의 취약성과 제2금융권을 포함한 금융기관간의 정보공유 및 부실발생의 사후처리능력 부족 등의 문제가 드러남에 따라 이러한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한 금융감독체제의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대통령 직속으로 “금융개혁위원회”를
Ⅰ. 서론
대통령 직속의 금융개혁위원회가 “금융개혁보고서”를 통해 금융규제감독 전반에 대한 심의·의결업무를 위한 최고의결기관으로서의 금융감독위원회의 설치와, 은행감독원, 증권감독원, 보험감독원 및 신용관리기금으로 분산되어 있던 금융감독 체계를 하나로 통합하여 금융감독위원회의
금융산업의 총체적인 부실로 이어지는 것은 당연한 귀결인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는 출발점은 금융감독체제 특히 금융감독기관의 정상에 자리한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개선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우선 금융감독위원회의 인적 구성방법의 독립성을
금융산업의 건전성과 경쟁력 제고 때문이다. 금융감독기구는 금융기관과 시장의 자율성을 존중하고 전문성과 사명감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
최근 감사원의 ‘카드대란’ 감사 결과를 보면 결국 금융감독원의 카드사 관리 부실을 그 이유로 지적했고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상호간의 기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