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핀테크의 개념과 출현배경
금융위원회가 규정한 핀테크 정의는 “금융(Finance)과 기술(Technology)을 결합, 첨단 IT기술 활용을 통한 기존 금융과 구조·제공방식·기법면에서 차별화된 새로운 형태의 금융업·서비스”를 지칭한다(금융위원회, 2014). 기존 금융회사의 부수적인 편의를 위한 IT 서비스로 제
1. 자본시장통합법의 주요내용
(1) 포괄주의 규율체제로의 전환
금융투자상품의 개념을 정의하는데 있어 열거주의에서 포괄주의 규율체제로 전환하게 된다. 그동안 법률에 열거된 상품만을 대상으로 했던 기존의 규율체제가 자본시장의 발달을 저해한다는 비판이 있어왔다. 따라서 금융투자상품의
Ⅰ. 개요
증권거래법 제186조는 유통시장에 있어서 상방법인 등의 수시공시의무사항을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다. 그런데 이 규정은 상장법인 등에게 법률, 금융감독위원회의 규정과 거래소 등의 규정에서 열거하고 있는 사항에 해당하는 사실 또는 이사회결의가 있는 때에 지체없이 금융감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