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금융투자업
자본시장법에서는 금융투자업이란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계속적이거나 반복적
인 방법으로 다음의 6가지 업무(투자매매업, 투자증개업, 집합투자업, 투자자본업, 투자일임업,신탁업)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業)을 하는 자를 말한다.
금융투자업의 법위가 기존의 증권회사 ․
금융회사의 업무범위에 있어 금융투자업 간 겸영허용, 부수업무의 포괄적 허용, 송금·결제 등 부가서비스의 제공, 외국환업무의 범위확대, 집합투자업의 업무확대, 투자권유대행인 제도 도입이 이루어지게 된다. 그동안 금지되었던 6개 금융투자업(투자매매, 투자중개, 집합투자, 투자자문, 투자일임,
금융회사간의 전면적인 겸업 허용을 위해 자본시장 관련 법률 15개를 통합․ 정비한 자본시장법도 시행(2009.2)하였다. 또한 대형 투자은행 육성을 위해 금융투자업자의 신규업무로 헤지펀드에 대한 대출 등 전담중개업무를 허용하였다.
한편 금융지주회사 설립 허용으로 미국이나 일본 등과 같은 외
및 적금, 부금 + 회사채 + CD + RP + 시장형 상품 + 실적배당형 상품 등( 장기 : 만기 2년 이상 제외)
- 총유동성 M3 = 신M2 + 한국증권금융및 생명보험회사의 예수금 + 만기 2년 이상 기타 예수금
* 금리와 주가 : 이자율(상승) -> 자금조달(하락) -> 설비투자(하락) -> 수익성(하락) -> 주가(하락)
* 물가와 주가
및 발행가액을 확정 표시 X
- 투자설명서, 예비투자설명서, 간이투자설명서에 따르는 권유시 : 단순사실의 광고 또는 안내방법으로 본다.
* 청약권유대상자 수에서 제외인 자
- 전문가집단 : 기관투자자, 당해회사와 관련된 회사(금융회사, 회계법률인 등)
- 연고자집단 : 최대주주, 5% 이상 주주, 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