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그리고 1982년 설립된 새마을금고 등 다수의 서민금융기관과 함께 대형 등록대부업체가 사실상 서민금융시장의 중요한 참여자로 간주됨.
(단, 다수의 불법 대부업체가 사금융의 영역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일부 대형 등록대부업체의 경우에도 여타 제도권기관에 비해 현저히 높은 대출금리 및 채
금융서비스 공급 측면에서는 외환위기 이후 은행뿐만 아니라 저축은행, 상호금융기관 등 서민금융기관에서도 담보대출 위주로 여신이 이루어지면서 저 신용 서민층의 금융서비스 접근이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이다.
즉, 외환위기 이후 구조조정 과정에서 부실금융기관이 대거 퇴출되었으며 이에 따
새마을금고가 되었다. 이상의 사금융 양성화 3법에 의한 기관의 변천을 보면 아래 그림과 같다. 이와 같은 배경으로 제정된 상호신용금고법에 의해 기존 제도금융권 바깥의 사설 무진회사 및 서민금고들이 정식 제도권안의 금융기관으로 설립 인가를 받게 되면서 상호신용금고가 출범하게 되었다.
대부분의 금융사들은 이를 무시하고 있습니다.
본인도 모르게 보증인이 된 경우
대부분 가족이나 친구 등 지인에 의해서 발생.
보증의사가 없었음을 입증하여 보증책임을 면할 수 있음.
다만, 사문서 위조로 채권자로부터 고소당할 수 있음.
저 신용자 대상으로 대출유혹
제도권금융기관
금융회사·신용금고 등 공적인 금융기관이 아닌 자로서 금전의 대부, 또는 대부·차용의 중개를 업무로 하는 영업으로, 사채업자(私債業者)·전당포 등을 말한다.
Ⅱ-2. 불법대부업체 피해사례
작년 하반기부터 본격화한 경기침체 여파로 불법사채로 고통 받는 서민들이 크게 늘어난것으로 조사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