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권금융기관에 포함되지 않는 대형 등록대부업체가 서민금융의 공급기능을 상당 부분 수행하고 있는 실정임.
․ 1972년 사금융 양성화 3법(단기금융업법, 상호신용금고법,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해 탄생한 서민금융기관인 저축은행(당시 상호신용금고), 신협은 물론 그 이전부터 서민금융의 일각
1. 금융소외계층 지원 실태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경기양극화, 내수부진 등으로 서민층의 경제력이 취약해짐에 따라 금융채무불이행자가 급증하고 제도권금융시장에서 소외되어 사금융 및 대부시장을 이용하는 사람 수도 크게 늘어났다. 가계 계층 간 소득격차를 가중평균한 소득양극화지수(ER지
이 존재하게 되는데, 금융기관은 금융중개기관과 기타 금융기관으로 나눌 수 있으며, 금융중개기관은 은행, 상호저축은행, 생명보험회사 등이 있으나 은행이 차지하는 비중이 압도적으로 크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금융중개기관은 은행과 비은행금융기관으로 나누고 있다.
2. 은행의 기능과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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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19%)의 50%도 생활자금과 관련된 것으로 나타났다(금융감독원 2005, 2006, 2007). 또 대출자금의 사용 용도에서도 가계생활자금이 42%로 2004년의 28%에 비해 급증하고 있다 김성숙, 2010, 저소득층소비자의 생활경제위기와 금융지원제도 고찰, 『한국위기관리논집 제 6권 제 1호』, p.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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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상호저축은행의 history
상호저축은행의 역사는 1972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중소기업들은 급전조달을 고리 사채시장에 의존했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의 대외경쟁력이 약화됐으며 서민들이사금융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각종 금융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했다. 그리하여 정부는 사금융자금을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