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목적의 적법
법률행위의 목적이 강행법규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부적법한 것으로서 무효이다. 강행법규라 함은 법령 중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한 규정을 말한다.
1. 강행법규와 임의법규의 구별
임의법규는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그 법규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 규정을 말
3. 물건의 분류
민법은 물건을 동산․부동산, 주물(主物)․종물(從物), 원물(元物)․과실(果實), 등으로 분류한다. 이외에도 강학상으로는 다음과 같은 분류가 있다.
(1) 융통물․불융통물
융통물이라 함은 사법상 거래의 객체가 될 수 있는 물건을 말하고, 불융통물은 그렇지 못한 물건
권리의 객체라 함은 權利의 대상을 말한다. 예컨대, 물권에 있어서 物件, 채권에 있어서는 채무자의 행위, 형성권에 있어서는 법률관계, 무체재산권에 있어서는 저작․발명 등의 정신적 산물 등이 각각 권리의 객체이다. 민법은 이중에서 「物件」에 관하여서만 통칙적 규정을 두고 있다.
Ⅰ. 물건
제1절 디지털정보의 의의
정보통신공간은 컴퓨터와 인터넷의 등장으로 차츰차츰 형성된 새로운 공간이다. 이러한 정보통신공간은 사람, 전자장치(정보처리장치, 정보처리시스템, 정보통신망 포함), 그리고 디지털정보로 구성된다. 이러한 정보통신공간에서 당사자들은 의사전달, 업무행위, 거래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