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및 시위의 권리의 보장과 공공의 안녕질서의 적절한 조화를 목적으로 한다는 같은 법 제1조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같은 법 제12조 제2항에 의하여 금지 또는 제한할 수 없는 도로의 행진이라 함은 도로·광장·공원 등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장소를 진행하면서 하는 시위로서 다른 사람
옥외집회를 허용할 수 있다.
#3. 집시법에 관한 외적인 상황들
1994
합헌 결정
2004
‘야간집회금지헌법 위배’ 86개 단체 헌법 소원 제출
2009
헌법 불합치 결정
2010. 6. 30
개정 시한 지났으나, 개정 안 됨
2010. 10
한나라당과 민주당, 국회에 개정안 제출
* 합헌 vs. 위헌 + 헌법 불합치
합헌
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시간)누군든지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는 옥외집회 도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집회의 성격 상 부득이하여 주최자가 질서유지인을 두고 미리 신고한 이후에는 관할 경찰관서장은 질서 유지를 위한 조건을 붙여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진 후에도 옥외집회를
집회가 문화제 성격을 띠게 된 데는 현행법에 저촉되지 않기 위한 이유가 가장 크다. 즉, 한국의 촛불집회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서 “일몰 후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금지”하며 다만 “문화행사 등은 예외로 한다”는 조항 때문에 문화제의 형태로 이루어진다는 특징을 보인다. 문화제는
# 집시법이란?
집시법 제 1조[목적]
적법한 집회 및 시위를 최대한 보장하고
위법한 시위로부터 국민을 보호함으로써
집회 및 시위의 권리 보장과 공공의 안녕질서가
적절히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것을 목적
집시법 제 10조 [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 기간]
누구든지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