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및시위의 권리의 보장과 공공의 안녕질서의 적절한 조화를 목적으로 한다는 같은 법 제1조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같은 법 제12조 제2항에 의하여 금지 또는 제한할 수 없는 도로의 행진이라 함은 도로·광장·공원 등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장소를 진행하면서 하는 시위로서 다른 사람
금지(헌법제21조 제2항) - 집회․시위에 대한 허가제 는 금지되나 신고제는 사전제한 아니므로 무방(집회․시위의 중복 예방, 공물의 관리와 일반인의 공공시설 이용과의 조정상 신고제는 필요).
* 금지통고제 - 옥외집회․시위를 주최하고자 하는 자는 일정한 사항을 적어 48시간전에
제10조 부분은 헌법이 금지하는 사전허가제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를 넘어 과도하게 야간옥외집회를 제한함으로써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하여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하고, 위 조항을 구성요건으로 하는 같은 법률 제23조 제1호 중 ‘제1
집회를 허용할 수 있다
집회및시위에 관한법률(2007. 5. 11. 법률 제8424호로 전부 개정된 것)
제23조(벌칙) 제10조 본문 또는 제11조를 위반한 자, 제12조에 따
른 금지를 위반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주최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 원 이하의 벌금
2.~3. 생략
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