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법」
바. 「영유아보육법」
사.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아. 「정신보건법」
자.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차. 「입양특례법」
카. 「일제하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희생자에게 국가적 차원에서 주어지는 보상적 원호를 의미
범죄피해자구조법, 재해구호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제하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등
복지에 관한 사업과 사회복지 상담, 부랑인 및 노숙인 보호, 직업보도, 무료숙박, 지역사회복지, 의료복지, 재가복지, 사회복지관 운영, 정신질환자 및 한센병력자 사회복귀에 관한 사업 등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