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하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알 권리는 1980년대 언론 관련법에 의하여 보장되어 오고 있으며, 정보공개법은 1992년 청주시 조례로부터 시작하였다.
Ⅱ. 정보공개제도의 연혁
○ 청주시의 행정정보공개조례 제정(1992. 1)
○ 대통령 선거공약사항으로 추진(1992. 11)
○ 국무총리훈령인 「행정정보공개
기록보존 관리체제를 살펴보았다. 서구의 기록보존체제는 과학적이고 기술적인 보존을 위하여 중앙기록보존기관의 표준화와 하위 기록보존기관에 대한 감독권을 인정하면서도 기록보존의 지방분권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즉 지방정부의 기록물에 대한 책임과 보존을 지방기록보존소에 이관시키고
문화재보존에 있어 획기적인 사건이라 알려지고 있다. 그것은 왜일까? 이 사건이 무엇을 만들어 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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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기록자료의 유형
1. 문장형태 기록자료(Textual Records)
문장형태의 기록자료는 문자, 부호, 숫자 등으로 쓰여진 기록자료를 의미하며, 일반유형의 범주에 속하
기록이 마구잡이로 폐기․사장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조치가 마련되지 않고 있다. 정부기록보존소에서 문서관리담당자들에 대한 실무교육을 실시하여 문제 해결에 접근하려 하고는 있으나, 각급 기관에 전문인력을 고정 배치하는 등의 근본적 해결책을 강구하지 않
기록물을 초기 단계에서 폐기하는 역할과 영구보존 기록물을 국립기록관리청으로 이관하는 중간 수집 및 폐기 목적을 위해서 설립되었다.
1966년에는 워싱톤외곽에 국립기록센터를 설립하여 연방정부 주요 중앙부처의 기록물을 대규모로 보존하기 시작하였고, 1994년에는 제2국립기록보존소가 준공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