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적 가치 추구도 중요하다. 특히 정보화사회에 있어서는 정보자체가 중요한 재산적 가치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궁금하게 여기는 것은 언제든지 알 수 있어야 한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볼 때 정보공개제도는 민주국가에서 필수적인 제도이며, 그를 뒷받침하는 정보공개법의 제정·시행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기 이전에도 법원조직법, 형사소송법, 공직자윤리법, 언론기본법 등 기타 법률에서 공개, 공표, 열람, 복사, 공람, 공고, 고시, 공보, 등본, 사본 등 정보공개제도의 일부로 분류될 수 있는 조항들이 규정되고 있다.
공직자 윤리법은 공직자의 부정을 방지하여 국민
정보공개제도는 현재 세계적으로 스웨덴, 미국, 캐나다 등 12개 국가에서 정보공개에 관한 일반법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고, 점차 여타 국가로 확산되는 추세에 있다. 우리나라는 법제정 전에도 지방자치제가 부활 실시된 이후 1991년 청주시에서 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행정정보공개 조례」를 제정하
Ⅰ. 서론
정보공개법(Freedom of Information Act, FOIA)이란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정보(government information)에 대한 공개를 규정하여 일반 시민이 이에 접근할 수 있도록 조치한 법이다. 이는 앞에서 논의한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한 법적인 장치이다. 이러한 법제도를 통하여 정부행정의 투명성을 높이
Ⅱ. 情報公開制度에 대한 理解
1. 의의
정보공개란 정부나 공공단체를 포함한 공공기관이 보유한 문서 및 기타정보를 국가의 주인인 국민에게 공개하는 것이다. 정칠현, 「행정정보체계론」, 법문사, 2000, p.486
이같은 내용을 제도화한 정보공개제도는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해 주는 제도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