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속행위기속행위란 행정청에게 어떤 행위를 할 수 도 있고 안할 수도 있는 자유가 인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법이 정한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어 있을 때 법이 정한 효과로서의 일정한 행정행위를 반드시 하여야 하는 행정행위를 말하며 그 대표적인 것이 조세법상의 처분이다.
즉 기속행위라 함
있지 않음에도 행정청이 처분이유로서 그 사실의 존재를 명시한 경우 실제 그러한 사실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당해 재량처분은 위법하다. (프랑스 판례상의 動機說)
4. 재량권의 불행사․해태
(1) 행정청이 관계법을 잘못 해석하여 기속행위로 판단하고 거부처분한 경우
(2) 행정청이 구체적
Ⅲ.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구별
1. 구별의 필요성
(1) 행정소송
행소 §1은 ‘위법한’ 처분에 대해서만 행정소송을 인정하고 있어, 재량행위는 원칙적으로 행정소송사항이 될 수 없다.
(2) 부관
재량행위에만 부관을 붙일 수 있다는 것이 다수설이다.
(3) 공권의 성립
공권성립의 2요소중 강행
Ⅰ.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개념구별
1. 기속행위기속행위란 행정청에게 어떤 행위를 할 수 도 있고 안할 수도 있는 자유가 인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법이 정한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어 있을 때 법이 정한 효과로서의 일정한 행정행위를 반드시 하여야 하는 행정행위를 말하며 김남진, 행정법(Ⅰ
행위와 기속행위의 구별실익은 법원의 재판통제, 사법심사 방식, 요건충족, 이익형량(공익)과의 관계에서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부관의 허용여부는 학설이 대립하고 있으며, 판례와 다수설은 재량행위에만 부관을 허용한다. 공권과의 관계에서는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의 인정여부와 관련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