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량권 인정의 주요 원인이기도 하다. 이와 같은 사유로 인정된 재량행위에 관해 연구된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재량행위와 기속행위의 구별실익은 법원의 재판통제, 사법심사 방식, 요건충족, 이익형량(공익)과의 관계에서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부관의 허용여부는 학설이 대립하고 있
구별: 법률이 행정행위의 요건에 불확정개념을 사용하고 있음으로써 어떤 사실이 그 요건에 해당하는가 여부가 일의으로확정되기 어려운 때 거기에 행정 청의 판단여지가 존재한다.
3) 자유재량, 기속재량 구분의 무의미성
재량을 복수행위간의 선택의 자유로 이해하는 입장에서 재량을 자유재량과
행위이다.
양자의 구별실익은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에는 행정청의 의사에 따라 법률효과가 인정되는 것이 아니므로 재량의 여지가 없다는 것과 또한 그에는 부관을 붙일 수 없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다.
Ⅱ.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행정행위는 원칙적으로는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하고, 또한 그에
제3절 법률행위적 행정행위와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Ⅰ. 의의
행정행위는 법적효과의 발생 원인에 따라 즉, 의사표시를 구성요소로 하는가 아니면 의사표시 이외의 법률규정을 근거로 하는가에 따라서 법률행위와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로 구분한다.법률행위적 행정행위는 그 법적효과가 행정청
재량행사 청구권
1.의의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은 독일에서 먼저 이론적으로 주장되었고, 이는 개인적 공권론과 재량론의 2가지 문제영역에 관련한다.
과거에는 행정청의 재량과 사인의 주관적 공권을 대립적인 것으로 보았다. 즉 행정청이 특정한 행위를 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강행법규가 존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