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속을 받는 경우와 비교적 광범한 행정청의 재량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다. 법의 구체화 또는 집행으로 행해지는 행위를 기속행위라 하고 어느 정도 행정청의 재량이 인정되고 이 재량에 의해 행하여지는 행위를 재량행위라 한다. 그러면 본문으로 들어가서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에 대해서설명하도록
학설과 다수설은 부정하고 있다.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구별의 이론적 근거로 다수설과 판례는 종합설의 입장을 보이로 있다. 구별기준으로는 법률규정의 표현방식과 입법취지, 개인의 기본권 존중과 공익적 측면 등이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에 대해서설명해 보겠다.
행위요건)을 충족하 면 일정한 법적 효과가 발생한다는 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물론 이러한 전형적인 형식과 달리 목적지향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규범도 있다. 이러한 규범은 특히 계획법규에서 많이 볼 수 있다.
행정법규는 일반적으로 행위의 요건을 규정하는 요건규정과 행위의 여부 또는 그
일반 국민이기 때문에 행정규칙에 따른 공무원 적용하기에는 합당하지 않다고 볼 수 있다. 이 장에서는 일반행정법3공통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의 구별에 대해 서술하시오 1. 행정입법인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에 대해 구별하되, 주요 내용 위주로 설명하시오. 2. 개념, 구별기준, 법적성질, 종류 등 주요 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