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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못하며 이에 사권(私權)을 설정할 수 없다(국유재산법 제 20조).
이러한 행정재산은 공용재산, 공공용 재산, 기업용 재산으로 구분된다.
① 공용재산(公用財産)
공용재산은 국가가 직접 그 사무용 또는 사업용, 공무원의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을 의미한다
수행을 위한 물적 수단이며 국유의 공물(公物)이다. 따라서 이러한 행정재산은 이를 대부 ․ 매각 ․ 교환 ․ 양도 또는 신탁하거나 출자의 목적으로 하지 못하며 이에 사권(私權)을 설정할 수 없다(국유재산법 제 20조).
이러한 행정재산은 공용재산, 공공용 재산, 기업용 재산으로 구분된다.
기업용재산의 세 가지 종류로 분류하고 있다. 행정재산은 국가 행정목적에 직접 제공되는 재산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사권의 설정이 허용되지 않는다. 보존재산은 국가가 보존하는 재산이라는 점에서 처분이 불가능하다. 반면에 잡종재산은 행정․보존재산 이외의 재산으로서 필요에 따라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