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예컨대, 공공청사의 경우에도 필요할 경우에는 이를 통합․활용하거나, 관상 복합용도로 개발하여 행정목적을 수행하는 동시에 임대수입도 거두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러한 활용이 현실적으로 원활히 이루어지려면 공공부동산에 대한 이용관리제도가 개선되어
수입증대방안만이 현실적인 대안으로 거론될 수 있으나, 이것 역시 주민들의 조세저항이 만만치 않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지방재정여건을 향상시키기 위한방안으로 가장 관심을 끌고 있는 방안이 바로 자주재원이면서도 자치단체의 여건과 노력여하에 따라 재원증대가 용이한 세외수입의 확대이다.
재정적 기반을 다지는 것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안정적인 재정기반의 확보는 세입측면에서 개별 지방자치단체가 당면한 공공수요를 적절히 공급할 수 있는 재정적 대응능력을 향상시키면서, 자주재원을 통한 재원조달 범위를 넓히는 과제로 집약된다. 안정적인 재정적 기반을 확보하기 위한재정의 자
권한이 확대되면서 재정자립도가 약한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은 점차 축소되고 있다.
따라서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국가외곽까지 골고루 행정의 혜택이 주어지는 지방자치제도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지방재정의 독립이 필수적이며 이를 위한지방재정확충방안의 마련 역시 지방자치 초기단계인...
증대와 함께 자치단체가 효율성 제고를 위해 애쓰게 됨에 따라 기대했던 효과를 어느 정도는 이룬 것을 볼 수 있다.
다만 실제사례에서는 원가계산이나 성과측정에 어려움이 존재하여, 기대했던 만큼의 효율성 제고를 이루지는 못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아래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파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