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은 광의의 국유재산 중 국유재산법의 적용을 받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형식적 의미의 국유재산이라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국유재산을 행정재산, 보존재산 및 잡종재산으로 구분하고 있다(국유재산법 제 4조 1항).
2. 국유재산관리기관
국유재산을 관리하는 기관에는 총괄기관(총괄청)
국유재산이라 한다. 우리나라의 국유재산법에서는 국유재산법의 적용을 받는 국유재산의 범위를 열거하고 있다.
2. 국유재산의 종류
국유재산은 국가에 따라 그 국가가 채택하고 있는 회계제도에 적합하도록 여러 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국유재산은 행정재산, 보존재산 및 잡종재
국유재산이라 한다. 우리나라의 국유재산법에서는 국유재산법의 적용을 받는 국유재산의 범위를 열거하고 있다.
2. 국유재산의 종류
국유재산은 국가에 따라 그 국가가 채택하고 있는 회계제도에 적합하도록 여러 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국유재산은 행정재산, 보존재산 및 잡종재
관리수준은 전반적으로 미흡한 실정이다. 이유는 우선 부동산의 관리에 대한 시각이 보수적이고, 소극적인 유지․보전 위주에서 벗어나지 못하여 제도적인 뒷받침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국유재산법은 국유재산을 그 용도에 따라 행정재산, 보존재산, 잡종재산의 세 가지로 구분
국유재산인 공공용물의 사용을 할 경우에는 허가사용과 특허사용을 할 경우 법원에 허가를 받아야할 책임이 있는 것이다.
피치 못하게 공공용물인 하천에서 모래와 자갈을 채취하는 경우 행정당국에 허가를 받아 사용하는 경우도 나타난다. 이는 특허명령서에 의한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