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국제법률환경의 성격국제기업 활동을 수행하는 국제기업의 경영관리자는 우선 당해 국제기업 활동이 어느 나라의 법률을 적용받는가를 고려해야 하고 또한 관할권을 갖는 국가의 법률체제에 맞추어 기업의 경영활동을 계획하고 추진해야 한다. 왜냐하면 국제기업 활동을 총괄적으로 규제할 수
기업 활동 면에서 환경적 제약조건으로 작용하던 국경은 소별되어 결은 기업 활동에 간접적인 제한을 가하는 정보밖에 되지 않았고, 국내시장은 국제시장 중 일부분에 지나지 않으며 동시에 기업에는 법률적 국적만이 존재하는 국제기업으로서의 범국가적 활동영역과 또 그러한 활동을 전개하여야 한
문제될 것은 없으나 만약 자본잠식에 의한 경영권의 이전은 자본기반이 취약한 국내 기업환경에 있어 커다란 악영향을 줄 것은 뻔한 일이다.
이에 본 주제를 정당하지 못한 경영권 이전을 막기 위한 제도적 정비측면에서 그동안 개정된 법률을 살펴보고 앞으로의 발전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C. 국제법률환경국제거래에 일반화된 법률환경은 다음의 3가지로 구분될 수 있다.
I. 국제상사거래법
이 법은 국제거래의 형식과 방법을 결정해주는 법으로 국제거래가 국제상사거래에 제시한 형태로 이루어질 때 국제거래로 인정받고 그 실행을 보장받을 수 있다. 즉 이 법은 서로 다른 국가에
글로벌기업의 법률적환경(법률환경의 성격)
법률환경은 한 사회의 제반 관계를 규정하는 규범으로서, 그 사회주체들의 활동을 규율하고 규제한다. 기업 활동이 국제적으로 확대되고 고도화됨에 따라, 기업은 국제적인 법률환경에 노출되며, 이러한 글로벌기업의 법률환경은 기업환경을 직접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