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법의 바람직한 개정방향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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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기업법의 바람직한 개정방향 연구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법률 개정의 당위성------------------------------------------ 1

Ⅱ. 개정현황 분석--------------------------------------------- 3
1. 개정현황------------------------------------------------ 3
2. 개정법안 분석-------------------------------------------- 6

Ⅲ. 나아갈 방향 ---------------------------------------------- 8
1. 배경 / 당위성-------------------------------------------- 8
2. 나아갈 방향 - 차등의결권 주식------------------------------ 10

Ⅳ. 결 론-------------------------------------------------- 12

본문내용
기업법의 바람직한 개정방향 연구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I. 법률 개정의 당위성
(1) 법률의 개념
국회에서 의결을 거쳐 제정되는 성문법(成文法)의 한 형식으로 헌법에 다음가는 국법, 즉 국회의 의결을 거쳐서 대통령이 서명하고 공포하여 성립하는 법률을 가리킨다. 행정부의 명령이나 입법부·사법부의 규칙과 구별되며, 명령·규칙 등이 법률에 위반될 때에는 그 명령·규칙은 법원에 의해 적용이 거부된다

1) 형식적 의미 : 입법기관이 입법절차에 따라 법률의 형식으로 정하는 모든 규정을 의미

2) 실질적 의미 : 국가기관에 의한 법규범, 즉 법규를 뜻한다.
① 권리주체의 의사영역의 한계설정 ② 추상적·일반적 법규정
③ 시민의 자유와 재산의 침해

(2) 회사법의 개념
회사에 관한 법규의 전체.

1) 실질적 의미
회사법은 회사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법을 말한다. 실질적 의미의 회사법에는 회사에 관한 사법법규뿐 아니라, 이와 기능적으로 밀접한 관계에 있는 공법법규도 포함된다.

2) 형식적 의미
상법 제3편 회사의 규정(상법 제169조 내지 제637조)을 말한다. 회사편은 통칙·합명회사·합자회사·주식회사·유한회사·외국회사·벌칙의 7개장으로 되어 있으며, 소송법적 규정과 비송사건절차법적 규정을 포함하고
형식적 의미의 회사법과 실질적 의미의 회사법은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다실질적 뜻의 회사법에는 회사의 종류·조직·운영에 관하여 양적으로 광범위하고 내용적으로 체계를 이루고 있는 사법적 법규뿐만 아니라 행정법·형법·비송사건절차법(非訟事件節次法)·민사소송법 등의 공법적 법규가 포함된다.
회사법은 다수결의 원리, 사원평등의 원칙 등이 지배하는 단체법적 성질과 외관주의·공시주의 등이 작용하는 거래법적 성질 그리고 회사에 대한 법의 후견적 기능을 위한 강행법적 성질을 가진다.

(3) 회사법의 개정법안의 당위성과 과제방향 소개
1) 국제화시대와 상법의 부각
현대사회는 ‘경제력’을 기준으로 돌아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만큼 ‘경제’가 차지하는 비중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
과거 개인 위주의 경제활동은 전략적 무역정책에 의거한 다국적기업에 의해 주도되는 양상을 보인다. 이는 주체가 개인에서 회사로 옮겨진 것으로 더 큰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고 이로 인해 보다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의 수립과 이행을 가능케 했다.
이러한 시대적 변화에 맞추어 ‘상법’의 중요성 또한 부각되었다. 그러나 경제가 급속히 확대되는 반면 법률은 그 변화에 맞춰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국제화된 무역환경에 맞서기엔 국내 대기업을 제외한 중소기업들은 언제든 거대한 자본력 앞에 무릎꿇을 수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국내에는 이를 위한 법률적인 보호막이 없다.

2) 법률의 후천적 반영과 다각적인 법률변화 파악
법률은 사회상을 반영하며 변화하기는 하지만 그 사회의 변화에 앞서 제정될 수는 없다. 때문에 법률은 후천적인 성격을 갖는다. 현대사회는 급격히 팽창한 경제·문화적 발전과 더불어 그 권리 또한 확대되었다.
이에 따라 상대적으로 통제가 미흡한 분야에서 각종 피해사례가 나타나고 있고 국가는 이를 법률에 반영해야 할 책임이 있다. 앞서 언급했듯 국가간 장벽이 허물어지는 상황에서 법률의 개정은 단순히 국내뿐 아니라 외국의 사례까지도 살펴봐야하는 등 다각화된 노력이 필요하다.
현대사회는 훨씬 더 다원적이고 다변적인 성향을 갖음으로서 이를 얼마나 빨리 파악하고 적용하느냐에 따라 그로 인한 폐해를 적절히 통제할 수 있다.

기업법의 개정현황에 대한 분석을 하기 전 그 방향을 국제화시대에 맞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있는가를 중점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여기서 말하는 제도적 장치란 몇몇 대기업을 제외하고 자본기반이 취약한 중소기업의 경우 과연 다국적기업의 자본잠식으로 인한 기업 경영권의 이전 등에 대한 보호여부를 의미한다.
국내시장의 외국기업 진출이라도 전략적 제휴에 의한 방법은 회사의 동의에 의해 이루어지므로 크게 문제될 것은 없으나 만약 자본잠식에 의한 경영권의 이전은 자본기반이 취약한 국내 기업환경에 있어 커다란 악영향을 줄 것은 뻔한 일이다.
이에 본 주제를 정당하지 못한 경영권 이전을 막기 위한 제도적 정비측면에서 그동안 개정된 법률을 살펴보고 앞으로의 발전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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