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개요
기업경영의 목표는 기업 부의 극대화를 통한 실체의 효용극대화이다. 따라서 기업의 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법인세는 비용이며, 그 자체가 현금흐름의 유출을 의미하므로 기업가치의 증대를 위해서는 합리적으로 법인세를 최소화하는 것이 경영목표의 하나가 될 수 있다. 그러나 단기적인
책임은 물론, 형사책임․민사책임도 부담하게 된다. 또한 공무원이 법령에 위반하여 행정행위를 하게 되면, 그것은 하자있는 행정행위가 된다.
2)공무원의 법령심사권
공무원의 법령준수의무와 관련하여 공무원이 법령의 위법여부를 심사하고, 나아가 법령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
Ⅰ. 감사(감사제도)와 감사의무
1. 일반적 의무
감사와 회사간의 관계는 위임관계이므로(상법 415조, 382조 2항), 감사는 수임인으로서 회사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위임사무를 처리하여야 할 일반적 의무를 부담한다(민법 681조). 그러나 감사는 업무집행권이 없으므로 이와 관련하여 이
책임을 지기 때문에 회사가 해산하는 경우, 종국에 가서 주식을 포기함으로써 더 이상의 책임을 지지 않으므로 오늘날 주식은 합리적인 투자대상이 되고 있다. 따라서 기업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 약간은 복잡한 절차가 수행되지만 주식회사를 설립하는 것이 여러모로 유리하다. 또한 주식회사는
형사처벌이 이루어 진 바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러한 형사처벌보다는 오히려 분식회계 그 자체에 대한 민사책임을 추궁하는 증권집단소송이 제기되어, 분식으로 인한 기업의 임원 및 회계사들은 형사책임과 동시에 엄격한 민사책임까지 동반되게 되었다.
최근에는 분식회계와 관련하여 SK글로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