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감사(감사제도)와 감사의무
1. 일반적 의무
감사와 회사간의 관계는 위임관계이므로(상법 415조, 382조 2항), 감사는 수임인으로서 회사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위임사무를 처리하여야 할 일반적 의무를 부담한다(민법 681조). 그러나 감사는 업무집행권이 없으므로 이와 관련하여 이
감사 관련 기획․감독․제도개선, 김리기본정책 수립 및 통할, 감사인 품질관리 감리․상장법인 감사보고서 감리 및 결과조치 업무 등.
1. 감리(監理)
- 외부감사법에 의거 감사인인 회계법인이 작성한 감사보고서가 회계처리 기준과 감사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금융감독원이 검토하는
제도)란 무엇이며, 그 기능과 효력은 무엇인가, 2) 하자보수보증금과 관련된 분쟁사례 혹은 민원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설명하시오.
3. 공동주택의 관리 지원은 위해, ‘중앙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myapt.molit.go.kr)’을 운영하고 있다. 1) 중앙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의 역할은 무엇이며, 2) 공동주택 관리
Ⅰ. 서론
1980년대 초부터 영국을 비롯한 호주, 뉴질랜드, 케나다, 미국 등에서 정부기능의 과감한 민영화 내지는 경쟁원리를 도입하고, 기업식 국정관리를 위한 전면적인 정부재창조(행정개혁)에 나서게 된다. 이러한 기업식 정부로의 행정개혁은 상당한 성공을 거두게 되면서 전 세계적인 하나의 개
감사이며, 감사원감사는 감사원이 헌법과 감사원법에 의해 수행하는 회계검사와 직무감찰을 포함한다. 행정시스템의 입장에서 보면 감사원감사가 본격적인 감사시스템으로 인식된다. 한편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관 또는 감사담당관에 의한 자체감사는 대통령령인 행정감사규정에 근거를 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