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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감사(감사제도)와 감사의무
1. 일반적 의무
2. 개별적 의무
1) 이사회에 대한 보고의무
2) 주주총회에 대한 의견진술의무
3) 감사록의 작성의무
4) 감사보고서의 작성․제출의무
Ⅱ. 감사(감사제도)와 감사책임
1. 민사책임
1) 회사에 대한 책임
2) 제3자에 대한 책임
2. 형사책임
Ⅲ. 감사(감사제도)와 감사규정
1. 총칙
1) 제1조(목적)
2) 제2조(적용범위)
3) 제3조(감사의 구분)
4) 제4조(감사의 주관)
2. 감사인의 업무와 권한
1) 제5조(감사인의 업무)
2) 제6조(감사인의 권한)
3) 제7조(피감사부서의 협조의무)
3. 감사계획과 시행
1) 제8조(감사계획서의 작성)
2) 제9조(감사지시서)
3) 제10조(감사의 실시)
4) 제11조(감사일지)
5) 제12조(확인서)
6) 제13조(감사종결시의 협의)
4. 감사보고
1) 제14조(감사보고서의 작성 및 보고)
2) 제15조(긴급보고)
3) 제16조(감사결과 통보)
4) 제17조(감사결과에 대한 조치사항의 처리)
5) 제18조(조치결과보고)
6) 제19조(감사사례통보)
7) 제20조(감사사무처리기록부의 비치)
Ⅳ. 감사(감사제도)와 감사위험
1. 감사위험의 정의
2. 감사위험의 3요소
1) 고유위험
2) 통제위험
3) 적발위험
Ⅴ. 감사(감사제도)와 감사보고서
1. 감사보고서의 의의
1) 감사의견의 전달수단
2) 감사인의 책임한계표시 수단
3) 정보이용자에게 유용한 정보의 전달수단
2. 감사보고서의 기본요소
1) 제목
2) 수신인
3) 도입문단
4) 범위문단
5) 의견문단
6) 감사보고서 일자
Ⅵ. 감사(감사제도)와 감사의견
1. 감사의견의 종류
1) 적정의견
2) 한정의견
3) 부적정의견
4) 의견거절
2. 감사의견에 영향을 미치는 예외사항
1) 독립성 결여
2) 감사범위의 제한
3) 감사인과 경영자간의 의견불일치(기업회계기준 위배)
3. 예외사항의 중요성 판단기준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감사(감사제도)와 감사의무
1. 일반적 의무
감사와 회사간의 관계는 위임관계이므로(상법 415조, 382조 2항), 감사는 수임인으로서 회사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위임사무를 처리하여야 할 일반적 의무를 부담한다(민법 681조). 그러나 감사는 업무집행권이 없으므로 이와 관련하여 이사에게 인정된 의무인 경업피지의무(상법 397조) 및 자기 거래 금지의무(상법 398조)는 없다.
2. 개별적 의무
상법은 감사에 의한 감사의 실효를 거두기 위하여, 감사에게 다음과 같은 개별적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1) 이사회에 대한 보고의무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를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감사는 이를 이사회에 보고할 의무를 부담한다(상법 391조 2의 2항). 그러나 감사는 이를 위한 이사회소집청구권은 인정되지 않고 있다. 이는 이사의 위법행위에 대한 감사의 유지청구권(상법 402조)과 유사한데, 감사가 이사의 위법행위를 알고도 이를 이사회에 보고하지 않으면 임무해태가 된다(상법 414조 1항 참조).
2) 주주총회에 대한 의견진술의무
감사는 주주총회에 제출될 의안 및 서류를 조사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부당한 사항이 있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주주총회에 그 의견을 진술할 의무를 부담한다(상법 413조). 주주총회에 제출될 의안은 보통 이사회에서 결정되므로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그 의안이 위법한 경우에는 이사회에 그 의안을 철회하도록 진술할 수 있는데(상법 391조의 2 1항), 그와 같이 진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법의안이 주주총회에 제출된 때에는 감사는 다시 주주총회에 그의 의견을 진술하여 위법결의를 방지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본조에 의한 감사의 주주총회에 대한 의결진술의무는 이사회의 출석진술권(상법 391조의 2 1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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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원, 제13신정판 상법학신론(상), 박영사, 2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