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 지속적인 세제지원 추진. “낮은 세율․넓은 세원” 기조하에 경기회복 정책기조와 상충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재정건전성 재고노력을 병행할 계획으로 보인다.
제3절 세제개편의 범위 및 참고방법
세제개편의 범위를 2009년 3월 15일 ~ 8월 25일에 발표된 개편안 중 양도소득세와 종합
중소기업 조세지원제도의 연구와 인력개발
1.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의 손금산입
1) 개요
ㅇ기술개발비용 등을 미리 각 과세연도에 손금 또는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사내유보하고 비용지출이후 균등분할 익금환입
2) 적용대상
ㅇ부동산업 및 일부소비성서비스업을 제외한 전 업종 기업
3)
투자세액공제(10%) 및 과잉설비 폐기 세액공제(3%) 신설 등 설비투자 촉진을 지원
-창업후 2년간 취-등록세를 면제하고, 벤처기업 출자자에 대한 소득공제(30%)도입 등 중소, 벤처기업의 창업을 활성화
-지방경제가 활성화되도록 수도권에 있는 기업의 본사나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를 5
법인세의 특징
법인세는 기업의 수입이나 비용을 산정하는 방법에 따라 기업의 투자나 산출량 뿐만 아니라 재무구조, 기업간 인수 및 합병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나아가서 현실세계와 같이 불확실한 상황에서는 손실을 공제해 주는 법인세는 경우에 따라 기업이 직면하는 위험에 대해 보험의 역
중소기업창업(창업중소기업)의 의미
개인이나 법인이 사업을 하기 위해 기업을 새로이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
정부는 국민경제의 발전과 지역간 균형성장을 위하여 중소기업 창업지원 법을 제정(‘86.5.12), 쉽게 창업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고 금융․세제상 지원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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