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왕 사고를 당할 피해자라면 제발 여러 대의 차가 달려 들어주기를 바라기라도 해야 한단 말인가?
이렇게 될 경우 피해자의 도덕적 해이 등의 문제나 보험은 이익금지의 원칙을 원칙으로 하는데 보험의 원칙에도 어긋나는 판결은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기도 한다.
때문에 대법원의 이러한 사례에 관
장해분류표(<부표3> 참조)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 장해보험금
5. 보험기간 중 질병이 진단확정되거나 입원, 통원, 요양, 수술 또는 수발이 필요한 상태가 되었을 때 : 입원보험금 등
➀ 사례
- A씨는 지난 5월 폐암진단을 받았다. 암을 제거하기 위해 왼쪽 폐를
약관은 전통적으로 반복적인 대량거래에 있어서 그 계약 조건의 상세를 결정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사용되어 왔으며, 국내에서도 그에 관한 법률적 논의들과 판례들이 적지 않은 기간동안 축적되어 왔다. 이러한 약관은 컴퓨터와 인터넷 이용의 확산으로 기존의 전통적 거래가 가지고 있던 장소적, 시
중환자실은 생명을 위협하는 심각한 급성질환을 가진 환자들을 여러 감시 장치와 충분한 간호 및 의료 인력을 갖추고 환자의 생명을 유지하며 중요 장기의 손상을 예방, 치유 혹은 최소화하기 위한 지속적이고 다원적인 치료가 시행되는 곳이다. 그러므로 환자의 생명과 직결될 수 있는 진단 및 치료
우리나라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기원 및 발전사에 관한 연구는 아직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으나 기록에 의하면, 이미 신라시대에 성곽의 축성 과정에서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있었음을 밝혀 주는 문건이 경주의 남산신성비(南山新城碑) 제1비(第1碑)의 碑文(비문) 중에서 발견된다. 이것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