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에 대한 국가인식과 책무의 저열한 수준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적용대상도 문제다. 산재보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등 약 100만명에 달하는 특수고용노동자들의 경우에는 기본적인 노동자성조차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산업재해라는 사회적 위험을 해결
안전보건실태조사에 관한 연구ꡑ(이하 비정형 연구)를 통해서 이러한 문제를 확인할 수 있는데, 조사대상자 중 산재 또는 직업병에 이환된 경험이 있었던 비정규직 노동자 중 산재처리를 한 경우가 18.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난 연구결과를 볼 때 현 산재보상보험체계에서 산재은폐가
산업의 발전과 더불어 재해 및 직업병의 유형도 상당히 변모해 가고 있다. 따라서, 재해발생을 감소시키기 위한 안전관리를 충실하게 해야 할 뿐만 아니라 다른 한편으로는 직업병 인정범위도 확충 및 변모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Ⅱ. 업무상 재해란
업무상 재해라 함은 업무수행 중 그 업무로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