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공단 내에 산업보건연구원, 산업안전연구원을 설치함으로써, 1990년대 산업안전보건정책의 틀을 갖추게 되었다.
1990년대 국제화․세계화시대에 접어들면서 산업안전보건은 사업장내의 근로자 안전보건 뿐만 아니라 상품 수출입에서 제품의 근원적 안전성 확보 및 BR(블루라운드), UR(우루
재해보상법이 제정되게 되었는데 그 중 최초의 것은 1884년 독일의 재해보험법이고 뒤이어 1897년 영국의 근로자재해보상법(Workmen's Compensation Act), 1898년 프랑스의 재해책임법이 제정되었는데 이것이 오늘날 근로자의 산업재해보상제도의 효시가 되었다. 다만 독일의 재해보험법은 사용자가 가입한 보험
및 비정규 노동자의 비율이 높은 한국의 경우 이는 전국적인 사회안전망의 확충이라는 관점에서 해결해 나가야 할 매우 중요한 문제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산업의 발전과 더불어 재해및 직업병의 유형도 상당히 변모해 가고 있다. 따라서, 재해발생을 감소시키기 위한 안전관리를 충실하게 해야 할
및 행복추구권, 평등권 그리고 인간다운 생활권(생존권)에 두고 있으며, 나아가 생존권을 구체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사회보장수급권에 그 직접적 기초를 두고 있다.
1)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 추구권
우리 헌법은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