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이다(1999. 9. 7, 법률 6024호). 빈곤선 이하의 저소득 국민에게 국가가 생계·교육·의료·주거·자활 등에 필요한경비를 주어 최소한의 기초생활을 제도적으로 보장해 줄 목적으로 제정된 법으로, 헌법 제34조에 근거하여 생활보호법을 폐지하고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의 사회부조지출의 국제적 수준을 살펴보기 위해 이 연구의 소요예산을 다른 나라와 비교해 보면, 2001년의 국민기초생활제도 총 소요예산 약 3조1천억 원은 1997년도 우리나라 GDP 416원 대비 0.72%이하이고, 주요국의 GDP대비 사회부조 지출의 비중에 비하여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받아들여졌다.(김영순, 2005, 민주화와 복지정치의 변화) 그렇다면 이러한 목적을 갖고 있는 국기법은 어떻게 생겨나게 된 것일까? 여기에는 국가가 정한 국기법의 또 다른 성격이 담겨 있다. 이를 보다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으로 전 공공부조였던 생활보호법과의 비교를 통해 살펴보기로 하겠다.
사회보장체계를 수립하는 문제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창출해야 한다. 최근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지향하는 포괄적 사회안전망, 빈곤집단별로 다원화된 사회안전망, 그리고 취약한 교육-보건부문의 육성을 겨냥한 부문별 사회안전망 등이 하나의 예가 될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서유럽의 비효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