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관계를 발생케 하는 그 자체는 아니며 그것과 독립하여 대리권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별개의 법률행위이다(수권행위의 독자성). 수권행위는 특별한 방식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서면이든 구두든 모두 가능한 불요식행위이며, 이러한 수권행위는 기초적내부관계(위임, 고용, 도급, 조합 등)와 구
기초적내부관계인 위임관계와 대리관계가 결합할 수도 있으나, 대리는 별개의 제도이며 임의대리권을 발생시키는 수권행위의 법률적 성격 및 독자성 등에 비추어 구별된다.
2. 대리의 법률적 성질
(1) 대리의 본질
대리의 본질에 관한 논의는 다음의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①본인과 상대방을 본
법률행위의 당사자이다. 제3자를 위한 계약(법 539)에서 제3자는 수익자에 불과하고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점에서 구별된다.
⑥ 위임
위임이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사무의 처리를 위탁하고 상대방이 승낙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이다. 기초적내부관계인 위임관계와 대리관계가 결합..
관계 강화가 필수적이다.
④ 대외의 각종 정책에 유사성이 존재해야 한다.
⑤ 인종이나 혈통등이 비슷해야 통합가능성이나 통합후 안정성이 높아진다.
2) 경제통합의 배경
① 세계 경제구조의 개편
1970년대 일본경제의 부상과 1980년대 NIEs의 등장은 EC와 미국산업의 국제경쟁력을 상대적으로 약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