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은 이러한 제한이 없다. 그러나 시간의 흐름에 따라 특별사법은 일반사법에 흡수되는 경향이 있다.
4) 실체법으로서의 민법 : 민법은 본질적으로 당사자의 권리․의무를 규정하는 행위규범으로서 실체법이다. 반면 '민사소송법'은 법원에 의한 재판규범으로서 절차법에 속한다. 민사소송법 외
대리행위는 을하고 병의 관계이다. 대리는 을이 병하고 법률행위를 했을 때, 법률효과가 을에게 미치는 것이 아니라, 갑에게 미치는 제도이다.
대리의사의 표시(현명주의) 민법 114조
: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고, 법률행위를 했을 때 그 법률행위의 의사표시의 효력은 본인에게 미친다.
대리행위의 상대방이 될 자이다.
(2) 타인에게 - 타인은 대리권을 수여 받은 것으로 표시된 자이다.
【대법원 1998. 6. 12. 선고 97다53762 판결】
(1) 민법 제125조가 규정하는 대리권 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는 본인과 대리행위를 한 자 사이의 기본적인 법률관계의 성질이나 그 효력의 유무와는
대리인선임권이 없는 대리인에 의하여 선임된 복대리인의 권한’도 기본대리권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행위자가 사잘라고 하더라도 대리행위의 주체가 되는 대리인이 별도로 있고 그들에게 본인으로부터 기본대리권이 수여된 이상, 민법 제126조를 적용함에 있어서 기본대리권의 흠결문제는 생
대리와의 차이점이 된다.
협의의 무권대리행위는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본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도 없고, 본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한 경우이므로 무권대리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도 없는 결과가 되는데, 이렇게 해석하면 무권대리인을 신뢰한 상대방의 보호가 문제되므로 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