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인을 진정한 대리인이라고 신뢰하고 거래한 경우, 상대방 및 거래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유권대리인 것과 같이 본인에게 법률효과를 귀속시키는 대리제도의 유형을 표현대리라 하며, 민법은 3종류(법 125, 126, 129)의 표현대를 규정하여 거래보호와 본인의 이익과의 조화를 꾀하고 있다.
Ⅱ. 대리권
1. 대리권의 의의
대리인의 행위가 본인에게 효과를 발생하기 위해서는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있을 것을 요하는데, 대리권이란 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하거나 받는 것에 의해 그 효과를 직접 본인에게 귀속시킬 수 있는 법률상의 지위 또는 자격(권한)을 말한다(통설). 즉 대리할 수 있다는 것은 권리가 아
Ⅰ. 대리의 의의와 본질
1. 대리의 개념
(1) 대리의 의의
대리(代理)란 대리인이 본인의 이름으로 상대방에게 법률행위를 하거나(능동대리) 또는 받음으로써(수동대리) 그 법률효과가 직접 본인에게 귀속되는 제도이다.
(2) 대리제도의 기능
① 사적자치의 확장(임의대리)
대리제도의 활용에 의해 자
대리인에 대하여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밖에 없다. 이렇게 되면 대리인이라고 믿고 거래한 상대방은 매우 불안정하고 또 위험에 처하여 그 결과 대리제도에 대한 사회적 신용도 상실하게 될 수 있다.
그래서 민법은 대리권이 없는 대리행위를 2단계로 나누어 즉,
첫째, 본인과 자칭
표현대리의 적용과
관련하여 일상가사의 범위를 나누어 살피고 있다. 거래의 제3자로부터 본
사회통념에 기초한 一般的․抽象的 일상가사와 부부측에서 본 당해
가족공동체의 個別的․具體的인 일상가사를 구분하고 있다. : 이희배,
위의 논문, 위의 책, 121면에서도 일반적인 범위와 구체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