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개요
단계적 자본자유화를 실현에 나감에 있어서 거래상품의 종류를 확대하고 관련금융 기관과 시장의 경쟁성을 점검해야 한다는 것은 자본자유화 이전에 내적인 금융자유화가 이루어져 있어야 자본자유화에 의한 혼란과 충격을 피할 수 있다는 경제자유화론에서의 교훈과 합치하는 것이다. 완
Ⅰ. 자본에 관한 원칙
1. 자본에 관한 학설의 변천
1962년까지 의용되던 일본상법 아래에서는 주식회사에 자본에 관한 3원칙이 있었다. 자본확정의 원칙, 자본유지의 원칙, 자본불변의 원칙이 그것이다. 1962년 상법개정시에 주식회사에만 영미법상의 제도인 수권자본제도 1962년 상법개정에서는 영
자본잉여금이란 한 마디로 말하자면 회사의 영업이익 이외의 원천에서 발생하는 잉여금이다. 증자활동이나 감자활동 및 기타자본과 관련된 거래에서 발생하는 잉여금을 말하며, 회사합병의 경우 소멸된 회사의 순자산액, 재평가적립금, 자본적 지출에 충당한 국가보조금 및 공사부담금, 보험차익, 자
운수, 여행, 통신, 보험, 사업, 정부, 기타서비스 및 특허권 등 사용료로 세분하였으며, 소득수지에는 현재 무역외수지에 분류되던 투자수익, 급료 및 임금 등을 계리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과거 이전수지 중 해외이주비 등은 자본수지로 이전하고 개인송금 등만 경상이전수지로 분류하기로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