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아래에서는 주식회사에 자본에 관한 3원칙이 있었다. 자본확정의 원칙, 자본유지의 원칙, 자본불변의 원칙이 그것이다. 1962년 상법개정시에 주식회사에만 영미법상의 제도인 수권자본제도 1962년 상법개정에서는 영미법상의 수권자본제도를 도입하였다. 정관에서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와 회
회사에 대하여 배당금지급청구권을 갖는다.
2) 철회의 가부
주주는 채권자의 지위에 있게 되므로 배당가능이익이 존재하는 한 배당결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철회하지 못한다. 또한 결산일 이후의 회사의 손실로 배당금의 지급이 사실상 자본의 환급과 같은 결과가 되는 경우에도 회사는 그 지급
이익이 아닌 부가가치가 되어야 한다. 이 경우 부가가치를 무엇으로 볼 것인가에 대한 정의가 필요하다. 기업의 가치란 그 기업이 앞으로 벌어들일 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이다. 따라서 부가가치는 기업이 생산과 판매라는 본원적인 활동을 통해 자본비용 이상으로 얼마만큼의 현금흐름을 창출하였
투자자산 : 영업이외의 목적(투자목적)으로 보유
1. 장기금융상품
유동자산에 속하지 아니하는 금융상품으로 하고, 사용이 제한되어 있는 예금에 대해서는 그 내용을 주석으로 기재한다.
2. 투자유가증권
유동자산에 속하지 아니하는 유가증권으로 한다.
3. 장기대여금
유동자산에 속하지 아니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