Ⅳ. 긴급조정의 효과
1.쟁의행위의 중지
긴급조정의 결정이 공표된때에는 관계당사자는 즉시 쟁의행위를 중지하여야 하며, 공표일로 부터 30일이 경과하지 않으면 쟁의행위를 재개할 수 없다(제77조).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2.조정안
Ⅳ. 필수공익사업과 긴급조정제도의 관계
1. 직권중재 폐지 후 긴급조정의 활동
긴급조정제도는 필수공익사업의 직권중재제도와의 중복성 등을 이유로 그 존립에 대하여 논란이 계속되어 왔다. 그러나 개정 노조법에서 직권중재제도를 폐지함에 따라 긴급조정제도의 활용가능성이 더욱 커지게 되
III. 긴급조정의 절차
1. 공표와 통고
노동부장관은 긴급조정을 결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이유를 붙여 이를 공표함과 동시에 중앙노동위원회와 관계당사자에게 각각 통고하여야 하며(노76②), 긴급조정결정의 공표는 신문·라디오 또는 기타 공중이 신속히 알 수 있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노령32).
Ⅲ. 긴급조정의 절차
1. 공표와 통고
노동부장관이 긴급조정의 결정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이유를 붙여 공표함과 동시에 관계당사자와 중노위에 각각 통고하여야 한다.
이때 공표의 방법으로는 신문․라디오 기타 공중이 신속히 알 수 있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2.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함으로써 노사분쟁의 장기화를 방지하여 당사자의 손실과 국민경제의 피해를 최소화할 필요성이 있는데, 이에 의하여 노조법상 인정되는 제도가 조정이다.
2. 긴급조정의 의의
긴급조정이란 노동쟁의 중 국민경제나 국민생활을 위태롭게 할 위험이 현존하는 경우 노동부장관이 쟁의행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