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의 개요
1) 사업목적
중증질환자가 있는 저소득 가구의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여 가계파탄 방지 및 국민생활의 안정을 제고한다. 단,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및 비급여 제도개선이 본격화되기까지 한시적 보완대책으로 당장 어려움
..
2. 중증질환 재난적 의료비와 긴급복지지원
1. 긴급지원의 기본원칙
1) 선지원 후처리 원칙
위기상황에 처한 자 등의 지원요청 또는 신고가 있는 경우 긴급지원담당공무원의 현장 확인을 통해 긴급한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면 우선지원 실시하고 나중에 소득, 재산 등을 조사하여 지원의 적정성을 심사한다.
2) 단기지원 원칙
원칙적으로
I. 국민기초생활보장
빈민구제를 위하여 1963년 제정된 생활보호법은 1999년 9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대체되었다. 헌법상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빈곤선 이하의 국민들에 대한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근로능력이 있는 국민들에게는 자활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이 법의 입법취지이다. 수
3. 긴급복지지원 대상자
1) 대상자
① 국민
긴급지원대상자란 위기상황에 처한 자로서, 이 법에 의한 지원이 긴급하게 필요 한 자이다. (법 제 5조)
②외국인
원칙 - 외국인은 긴급복지지원제도의 적용대상이 아님
- 외국인을 제외한 나머지 가구원을 기준으로 지원
국내에 체류
Ⅰ. 서론
정부는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 위축된 경제활동과 소비심리에 대응하여 전 국민에 대한 1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결정하였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일반적으로 신청을 통해 신용카드, 선불카드, 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였고,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