있는 것이다. 이것은 가부장적 문화에서 가능한 남아선호사상과 남성 우위라는 가치성이 성감별 등의 의료기술 발달과 만나 성별구분 낙태(여아의 낙태)를 가중시키고 있다고 파악할 수 있다.
특이한 사실은 일반적으로 고학력·고소득 계층에서 더욱 심한 남아선호 경향을 보인다는 것이며, 실례로,
시기에 태아와 그 부속물을 인공적으로 모체 밖으로 배출시키는 수술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낙태는 의사(산부인과의사에 제한되지 않음)에 의해 이루어지고 모자보건법 제14조에 규정된 사유가 있을 때에만 허용됩니다.
(모자보건법)
제14조 (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 ①의사는 다
낙태 수술의 허용 범위는 무제한으로 확대되어 있는 실정이다.
이렇게 낙태를 지혜의 소산으로 여기고 아무 거리낌없이 태아의 생명을 빼앗아 가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있다. 그러나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한다. 태아의 부모라고 해도 생명이 있는 한 아이의 인생을 결정하고, 죽이는 일이 정당한 것
낙태의 대상이 될 수 있는데, 그 기간에 대해서는 소요시일이 생물학적, 유전학적으로 논란되고 있다.
2. 낙태허용의 법률상 요건
태아의 생명보호를 일정한 범위 내에서 이익교량의 대상으로 삼고 상황에 따라 문제를 해결하려는 방법에는 기간해결방식(Fristenmodell)과 적응해결방식(Indikationenmodel
낙태를 전면 허용한다고 했다. 그 이후부터는 낙태를 할 만한 법적인 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만 가능한 것으로 했다. 이러한 개정안에 따라서 찬반론이 거세게 나타나고 있다. 낙태를 전면 허용해야 한다는 것은 여성인권 측의 주장이다. 여성은 신체에 대한 결정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임신 후에도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