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은 그 범위가 너무 제한되어 있고 낙태가 만연될 수밖에 없는 사회적요인들 - 성교육부족, 피임에 대한 인식, 사회복지 시설부족, 미혼모에 대한차별 등을 완전히 무시하고 있다
1. 실효성 없는 법의 개정 필요
- 불법낙태의 성행(95.6%가 불법낙태)
- 불법낙태의 위험성으로부터 여성 보호 필요성
낙태 수술은 비교적 안전한 수술로 알려지게 되었다. 이와 때를 같이 하여 인구 증가 추세는 저개발 국가에서 국가 발전의 저해 요소로 인식되기 시작하였고 대가족 제도에서 핵가족 제도를 지향하는 추세가 일기 시작하면서 그 결과 많은 국가들이 낙태를 엄격히 규제하는 법률을 개정하기 시작하였
2.5.2 낙태의 자유에 관한 헌법상의 규정
낙태의 자유에 관한 규정 또한 헌법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자기결정권이란 개인의 인격발현에 관한 사항을 공권력의 개입 없이 각자가 자율적으로 선택하고 결정할 권리이며 생활양식의 자기결정만이 아니라 출산여부(낙태 여부), 치료 거
법집행의 기울기만 달리하고 있을 뿐이다.서구의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낙태에 대한 입법정책을 그 사회의 가치관의 기준으로 여겨서 단순한 사회문제가 아닌 국가의 이념과 가치관의 문제로 취급하여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낙태의 문제점과 그에 따른 보완의 필요성이 학계
1. 연구목적 및 필요성
호주제는 개인의 족보나 사문서가 아닌 국가공문서에 호주를 중심으로 모든 가족의 신분변동사항을 편제함으로서 남아선호사상과 가부장의식을 부추긴 결과 여아낙태 및 성비불균형을 초래 하게 된 반여성적 제도이다. 이에 범 여성계를 중심으로 세 차례의 가족법개정 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