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 경험도가 46.6%나 된다. 낙태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조선일보사에서 한국갤럽에 의뢰해서 설문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77.6%가 '낙태는 살인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런데 같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낙태가 법으로 허용되어야 하는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71.7%가 '그렇다'
16년 6월 1일, 미국에서는 6월 3일 개봉했다. 개봉일에만 382개의 스크린에서 1,413번 상영해 전국 2만 관객을 동원하며 4위를 차지하였다. 6월 6일까지 전국 관객 31만 9913명을 동원하였다. 동명 소설인 '미 비포 유'가 원작이다. 위 영화는 안락사와 관련된 것으로 개봉 당시 많은 관객들로부터 안락사에 논란
낙태와 안락사와 같은 법적인 요소가 깊게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서는 상당히 복잡한 입장을 보여주고 있기도 하다. 예를 들어, 낙태의 경우 산모의 행복 추구권과 태아의 생명권사이에서 어느 쪽에 더 비중을 두어야 하는지에 대한, 범위와 한계설정이 그 기준에 따라 상당히 어려우며, 또한 안락사의
발달하여 원치않는 임신을 얼마든지 피할 수 있게 되었지만 만약 실패하는 경우 곧바로 낙태로 이어지는 현실인가하면, 시험관 아기 시술의 발달로 수많은 불임부부들에게 아기를 갖게하는 기쁨을 주기도 하지만 동시에 가상으로만 여겨졌던 복제인간의 출현이 현실화된다고 할 때 끔찍하기만 하다.
1997년 7월), {유네스코}에서는 제 2의 인권선언이라고 할 수 있는 [인간 게놈과 인권보호에 관한 국제선언]을 만장일치로 채택한 것이다.(1997년 11월 10일) 곧 인간복제와 같은 인간의 존엄성에 반하는 행위는 허용될 수 없으며, 또한 어떤 연구나 응용도 인간의 존엄성에 우선할 수 없다는 내용을 담고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