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장일치로 채택한 것이다.(1997년 11월 10일) 곧 인간복제와 같은 인간의 존엄성에 반하는 행위는 허용될 수 없으며, 또한 어떤 연구나 응용도 인간의 존엄성에 우선할 수 없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우리나라는 어떤가? 아직 인간 유전자 조작이나 실험에 관한 규정이라든가 윤리 강령도 찾아볼 수
낙태와 안락사와 같은 법적인 요소가 깊게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서는 상당히 복잡한 입장을 보여주고 있기도 하다. 예를 들어, 낙태의 경우 산모의 행복 추구권과 태아의 생명권사이에서 어느 쪽에 더 비중을 두어야 하는지에 대한, 범위와 한계설정이 그 기준에 따라 상당히 어려우며, 또한 안락사의
잦아지며 가족 이외의 의미 있는 관계를 발달 시켜야 할 과제를 안고 있는 청소년들에게는 매우 스트레스가 된다.
변화에 대한 적응능력과 관계를 형성하는 능력이 어떤 청소년들에게는 부분적으로 결여되어 있기에 젊은이에게서 우울증의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빠른 호르몬의 변화와 이차 성
생명을 끊는 '자비적 살인'을 뜻하게 되었다. 즉, 안락사는 현대 의학상 구제의 가능성이 전혀 없는 불치의 빈사자가 격렬한 육체적 고통으로 신음하는 경우에 그 육체적 고통을 제거하기 위하여 환자의 진지한 요청에 의해서 죽음의 시기를 단축시켜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을 말한다. 윤리학자인 G. Will
윤리적 문제에 대한 고려가 자연과학의 발전에 장애가 된다는 확고한 입장과 함께 시간이 지나면 그 경제적 유용성 때문에 누구나 유전자조작 식품을 수용할 것이므로 윤리적 고려는 지나친 걱정이며, 편협한 시각이라고 애써 무시하려고도 했다. 그러나 유전자조작 식품의 유용성에 대해서 과학자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