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절수술을 할 수 있는 전영성질환은 태아에 미치는 위험성이 높은 풍진․수두․간염․후천성면역결핍증 및 전염병 예방법 제2조 제1항의 전염병을 말한다.
즉, 한국은 낙태 행위 형법에서 낙태죄로 명명하고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부
성의 자기결정권간의 대립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생명권을 근거로 형법상낙태죄에 대한 엄격한 처벌을 주장하는 측은 이익형량상 생명권은 양보할 수 없는 가치로서 생명권에 대한 양보는 즉 생명권에 대한 포기를 의미하므로 태아의 생명권이 더욱 중요시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는 현재 낙태죄
낙태죄의 보호법익과 관련하여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것은 법익 주체로서의 태아의 시기이다. 태아의 시기에 관하여는 다음과 같은 견해들이 있다.
첫째, 수정설은 태아란 모체안에서 수정되면서부터 사람이 되기까지의 생명체를 말한다고한다.
둘째, 착상설은 태아가 되는 시기는 수정된때가 아니라
중절은 잉태된 태아를 자연분만시기에 앞서서 모체로부터 인위적으로 분리시킴으로서 생명을 소멸시키는 것을 말한다. 과거에 인공유산 수술은 위험하고 비윤리적이라고 생각했기에 거의 모든 국가에서 이를 법으로 금지해 왔다. 그러나 지금은 달라졌다. 의학이 발달되고 사회적으로 인구 폭발에 대
성의 59.3%가 1회 이상의 낙태를 하고, 미혼 여성의 30%가 낙태를 해 본 경험이 있다다. 특히, 임산부(첫임신) 낙태 경험도가 46.6%나 된다. 낙태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조선일보사에서 한국갤럽에 의뢰해서 설문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77.6%가 '낙태는 살인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었다.